이번 2020년 추석에 고향 안 가시는 분들, 집에서 뭐하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특별 방역 대책 사항을 유념하여 생활하셔야하는데요,
먼저 이 추석 특별 방역기간은 9월 28일(월) 부터 10월 11일(일) 2주간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모두 실내 50일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어있지요.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최소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방역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겠죠?
주로 혼자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 모일 때 갈 만한 시설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카페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은 방문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띄어앉기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명부 적기는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오래 머무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내에 머물기보다 테이크아웃으로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음식점에서는 포장으로 대체할 수도 있구요.
딴얘기지만, 그럼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질텐데, 최소한 카페에서는 개인 텀블러 사용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PC방
PC방 출입 가능합니다. 시설마다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소독, 개인방역 모두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혼잡한 실내는 피하고, 시설 이용시 한 자리 이상 좌석 띄어앉기는 의무입니다. 띄어앉았어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실내 흡연실은 운영 금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좌석 띄어앉기를 했을 경우 음식물 섭취는 가능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
노래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시설이용여부가 다릅니다.
수도권일 경우 아쉽게도 노래방을 비롯한 고위험시설 11종이 집합금지 조치되어 영업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영업하는 곳이 있다면 피해주세요. 이 사항은 10/11까지의 조치입니다.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시설 대상에 노래방은 포함되지않았습니다.
다만 노래방은 고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시설 자체에서도 방역을 해야하지만 개인 이용시에도 개인방역에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정리된 표로 편하게 보시려면 아래 기사를 봐주세요. :) 감사합니다.
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354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PC 사용시 단어 찾기는 Ctrl+F로 가능합니다. )
이 사항들은 정책일 뿐 실제 이용할 시설들이 운영하는지 여부는 검색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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