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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추석 특별 방역기간 |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갈 수 없을까요?

by 별과자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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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방역기간 시설 이용

 

 

 

 

이번 2020년 추석에 고향 안 가시는 분들, 집에서 뭐하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특별 방역 대책 사항을 유념하여 생활하셔야하는데요,

 

먼저 이 추석 특별 방역기간은 9월 28일(월) 부터 10월 11일(일) 2주간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모두 실내 50일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어있지요.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최소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방역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겠죠?

 

 

 

주로 혼자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 모일 때 갈 만한 시설들의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카페

 

 

Photo by Michał Parzuchowski on Unsplash

 

 

  •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은 방문 가능합니다.

  • 테이블 간 거리두기, 띄어앉기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명부 적기는 의무화되었습니다.

  • 하지만 실내에 오래 머무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내에 머물기보다 테이크아웃으로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음식점에서는 포장으로 대체할 수도 있구요.

  • 딴얘기지만, 그럼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질텐데, 최소한 카페에서는 개인 텀블러 사용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PC방

 

 

https://game.mk.co.kr/view.php?year=2020&no=71018

 

 

  • PC방 출입 가능합니다. 시설마다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소독, 개인방역 모두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 혼잡한 실내는 피하고, 시설 이용시 한 자리 이상 좌석 띄어앉기는 의무입니다. 띄어앉았어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안타깝지만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 실내 흡연실은 운영 금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좌석 띄어앉기를 했을 경우 음식물 섭취는 가능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


노래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1098407a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시설이용여부가 다릅니다.

  • 수도권일 경우 아쉽게도 노래방을 비롯한 고위험시설 11종이 집합금지 조치되어 영업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영업하는 곳이 있다면 피해주세요. 이 사항은 10/11까지의 조치입니다.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시설 대상에 노래방은 포함되지않았습니다.

  • 다만 노래방은 고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시설 자체에서도 방역을 해야하지만 개인 이용시에도 개인방역에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정리된 표로 편하게 보시려면 아래 기사를 봐주세요. :) 감사합니다.

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354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PC 사용시 단어 찾기는 Ctrl+F로 가능합니다. )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0054&contSeq=360054&board_id=&gubun=ALL

 

 

이 사항들은 정책일 뿐 실제 이용할 시설들이 운영하는지 여부는 검색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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